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상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및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ㄴ. 헌법재판소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 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ㄷ.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 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ㄹ.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법정형이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에 해당 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ㅁ.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집행 종료 후’라 함은 ‘형집행 종료일 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형집행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 라도 위 조항의 누범으로 볼 수 없고, 누범기간의 기산 점도 형집행 종료일의 다음날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제2항). 단기는 가중되지 않는다.
ㄴ. (O) 헌법재판소는 누범 가중처벌이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방위·특별예방·일반예방이라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재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ㄷ. (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을 면제받고 후에 복권되었더라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대법원 1986.11.11. 86도2004).
ㄹ. (O) 형법 제35조 제1항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란 법정형 중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므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9.14. 82도1702).
ㅁ. (X)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한다.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에는 이미 집행이 끝난 상태이므로, 그날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집행을 종료한 후’에 해당하여 누범이 된다. 누범기간의 기산점이 반드시 형집행 종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 옳지 않은 것은 ㄱ·ㄷ·ㅁ 3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