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상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및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ㄴ. 헌법재판소는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많고, 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사회방위, 범죄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이라 는 형벌목적에 비추어 보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ㄷ.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 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ㄹ.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법정형이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에 해당 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ㅁ.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집행 종료 후’라 함은 ‘형집행 종료일 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형집행 종료일에 출소하여 같은 날 다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 라도 위 조항의 누범으로 볼 수 없고, 누범기간의 기산 점도 형집행 종료일의 다음날이다.
정답 ③
①(X) ㄱ. (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 長期) 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 35 조 제 2 항). ㄴ. (O) 헌재 1995. 2. 23. 93 헌바 43 ㄷ. (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 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6. 11. 11. 86도2004). ㄹ. (O) 형법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702). ㅁ. (X)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 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 로부터 3 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1986.12.10. 86 노 1347)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ㄱ. (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 長期) 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 35 조 제 2 항). ㄴ. (O) 헌재 1995. 2. 23. 93 헌바 43 ㄷ. (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 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6. 11. 11. 86도2004). ㄹ. (O) 형법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702). ㅁ. (X)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 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 로부터 3 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1986.12.10. 86 노 1347)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ㄱ. (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 長期) 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 35 조 제 2 항). ㄴ. (O) 헌재 1995. 2. 23. 93 헌바 43 ㄷ. (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 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6. 11. 11. 86도2004). ㄹ. (O) 형법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702). ㅁ. (X)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 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 로부터 3 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1986.12.10. 86 노 1347)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④(X) ㄱ. (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 長期) 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 35 조 제 2 항). ㄴ. (O) 헌재 1995. 2. 23. 93 헌바 43 ㄷ. (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 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6. 11. 11. 86도2004). ㄹ. (O) 형법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702). ㅁ. (X)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 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 로부터 3 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1986.12.10. 86 노 1347)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ㄱ. (X)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 長期) 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 35 조 제 2 항). ㄴ. (O) 헌재 1995. 2. 23. 93 헌바 43 ㄷ. (X)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 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대법원 1986. 11. 11. 86도2004). ㄹ. (O) 형법 제 35 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82도1702). ㅁ. (X)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 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 로부터 3 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대구고법 1986.12.10. 86 노 1347) 5개 전체 39-30 【형 법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