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 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은 ㉠㉣이다.
㉠(O) 즉시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2항).
㉣(O)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X)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공소 요지의 진술로 갈음하게 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로 낭독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285조).
㉢(X)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한다.
㉤(X) 감정유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 구속으로 간주된다(제172조의2).
㉥(X)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소년법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