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즉시항고에는 그러한 효력이 없다.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하에 공판정에서의 검사의 공소장 낭독 또는 공소 요지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 시점이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나,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2항).
㉡(X)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로 낭독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285조).
㉢(X) 유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약식명령이라 하여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84.7.24. 84도1129).
㉣(O)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1.14. 2009도9344).
㉤(X)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제172조 제8항).
㉥(X) 소년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