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금된 고소인이 재정신청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서류를 냈더라도 그 서류가 기간 안에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에 도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제출이 아니다.
(X)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12.14. 98모127) ※ 현행 제260조 제3항: 재정신청서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