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의 뇌물액과 甲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액수는?
공무원 甲, 乙, 丙은 관계업자 丁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당한 청탁을 받고 함께 술집에서 각자에 요한 비용이 불명하지만 2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이들은 술집으로 가기 위해 모범택시를 탔고 甲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면서 택시비 3만원을 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여럿이 받은 향응 비용을 나눌 수 없으면 사람 수로 똑같이 나눈 금액이 각자의 뇌물액이자 추징액이에요.
①(X) 택시비 3만원은 甲이 향응을 받으러 가기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일 뿐 丁이 제공한 향응의 일부가 아니므로 뇌물액이나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②(O)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7. 3. 8. 76도1982) 甲·乙·丙·丁 4명이 함께 소비한 200만원을 평등분할하면 甲의 뇌물액과 추징액은 모두 50만원이다.
③(X) 수뢰액과 추징액은 모두 각자에 요한 비용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향응 제공자 丁의 몫과 다른 공무원들의 몫까지 甲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 甲의 추징액은 50만원이다. (대법원 1995. 1. 12. 94도2687)
④(X)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94도2687) 따라서 소비한 금액 전체를 甲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 추징액도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