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2차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영상녹화가 완료되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②(X)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③(X)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피의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④(O)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7.29. 85모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