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및 무고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2도3600)
③(X)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X) 이미 변제받은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거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⑤(X)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로 분리하여 볼 수 없으므로,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더라도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