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잘못이 있으므로, 甲은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의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도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ㄴ. 호텔오락실의 경영자가 그 오락실 천정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호텔의 전기보안담당자에게 아무런 통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면, 전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락실경영자라도 시공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하였거나 또는 전기보안담당자가 전기공사사실을 통고받지 못하여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실공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것 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ㄷ.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미터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ㄹ.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ㅁ. 甲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에게는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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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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