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이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도12586)
②(O) 범인도피죄에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고, 그에 대한 인식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으로 족하며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③(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656)
④(O)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