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91. 10. 11. 선고대법원 91도1656

국가의 기능 종합기출 8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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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주죄의 기수시기 및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도주죄의 범인의 도피를도와주는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도주원조죄는 도주 전 또는 도주 중의 원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대판 1991.10.11. 91도1656]

    23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21년 해경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3.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외에도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

    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0. 11. 91도1656)

    17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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