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주죄에서 체포, 구금의 적법성은 형식적 적법성을 의미하며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결구금된 자가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 할지라도 도주죄의 주체가 된다.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어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甲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甲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甲의 친형인 피고인이 승용차를 甲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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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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