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48시간이 아니라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등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④(X)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