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X)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로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172)
③(O)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④(O)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4.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