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172)
①(O)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성립 여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
③(O)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인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0도11004)
④(O)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4.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