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경우
㉡.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그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O)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X) 제3자는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대법원 2002.10.8. 선고 2002도123)
㉣(O)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240)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