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 후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세고, 영장 없이 석방하면 30일 안에 법원에 서면 통지만 하면 된다.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2007도11400)
㉡(X)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2001도4291)
㉢(X)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 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X)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는 제도가 아니다. → 옳지 않은 것은 ㉡·㉢·㉣ 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