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②(X)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며 면소판결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③(O)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군속에게는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798)
④(O)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는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므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