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②
정답 ▌②
②(X) 타인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이 아니라 그 정보처리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도19846)
①(O)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 그대로다.
③(O)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로 무자원 송금한 것은 평소 여·수신업무 처리 권한이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507)
④(O)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 이용하여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처리를 하게 한 것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도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