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즉결심판은 별도 조항으로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①(X)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자가 그 후 공판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자백 역시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 법리).
②(X)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은 통상의 공판절차·간이공판절차·약식명령절차에는 적용되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즉결심판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③(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보강증거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대법원 1985. 3. 9. 85도951).
④(X)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열거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다(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5. 2. 26. 82도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