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는 보완수사 요구가 아니라 재수사 요청이다.
①(O)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2 제4항)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2 제7항)
④(X)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가 아니라 '재수사요구'이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보완수사 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제197조의2 제1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