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이 있는 경우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구인장이 집행 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정답 ②
정답 ▌② (해당하는 것 — ㉡·㉣)
㉡(O)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O) 수차례 소환 불응으로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되지 않는 등 법정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는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X)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X)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