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이 있는 경우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 소환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주거를 옮기고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인장을 발부하였지만 구인장이 집행 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O) 진술을 요하는 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분별력 상실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제314조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도2281)
㉢(X)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제314조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도3619)
㉣(O)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장까지 발부하였으나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여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는 제314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523)
▌해당하는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