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②(O) 농약을 탄 배추국을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물을 토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사용한 독약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은 그 치사량을 더 심리하여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84.2.14. 83도2967)
③(X)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소의 제기는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④(X)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능범이 아니라 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3.26. 85도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