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사후에 압수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관한 규정이므로 임의제출물 압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O)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사법경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③(O) 피압수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써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은 여전히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④(O) 검사가 이미 집행을 종료하여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