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거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9. 2020도14654
②(O)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경우, 검사가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이후 조사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한 그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8. 26. 2011도6035
③(X)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한 것이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참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④(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