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사강간은 구강·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경우이고, 구강에 손가락은 해당하지 않는다.
①(X)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 구강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의2)
③(O)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0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 제302조의 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O)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