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1차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에 검사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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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뒤에는 검사가 여느 사건처럼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공소를 다시 취소하는 것만은 할 수 없다.
(X)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의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검사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유지도 검사가 담당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도 가능하고,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