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본인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고, 가족·동거인·고용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O) 필로폰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전화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집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이러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②(O)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③(O)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
④(X)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5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