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갑에 대하여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자기 딸의 배우자의 아버지인 ‘을’을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을’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갑과 을은 사돈관계).
㉡‘갑’은 친척 ‘을’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을’의 거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을’ 명의 계좌의 예금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하였다.
㉢‘갑’은 자신의 사실상의 아버지인 ‘을’이 은행으로부터 임차 사용해 오던 대여금고의 문을 열고 그 대여금고의 안에 보관 중이던 양도성예금증서를 다른 형제들 몰래 처분하기 위하여 꺼내어 갔고, 그 후 ‘을’은 ‘갑’을 친생자로 인지하였다.
㉣‘갑’과 ‘을’은 공동하여 ‘을’의 외사촌 동생 ‘병’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돈은 친족이 아니고, 계좌이체의 피해자는 은행이며,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X)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2011도2170)
㉡(X) 친척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예금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2704)
㉢(O)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97. 1. 24. 96도1731)
㉣(X)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8조 제3항) 갑은 병의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 제328조는 2025. 12. 31.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형 면제가 아닌 친고죄로 정비하였다(형법 제344조 등에 의하여 절도죄 등에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