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7급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①(O)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②(O) 법인세 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86.10.28. 84도693)
③(X)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④(O)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