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원조죄는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0.11. 91도1656).
②(X)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이다(형법 제145조 제1항). 가석방·보석 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이미 신체의 구속에서 풀려나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O) 범인도피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3.26. 2003도8226).
④(O) 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8.8.1. 2015도2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