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동기·목적·인원수·세력의 태양·업무의 종류·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②(O) 유료 입장객들이 1,350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5분여간 확성기·앰프 없이 연주하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하고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위력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5.4.15. 2024도16921
③(O)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 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된 허위 답변만을 믿고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이는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9.14. 2022도15824
④(X) 시청 브리핑룸 및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7.28. 2009도11104
⑤(O) 성매매업소 앞에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 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성매매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10.13. 2011도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