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원인이 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281).
②(O)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8호).
③(X)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어 제척사유가 아니다(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④(O)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