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선박 승무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여왔다. 甲은 2026. 1. 30.과 2. 1.의 폭행에 대하여 상습폭행으로 같은 해 3. 15.에 약식명령(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아 3. 17.에 송달로서 고지되었고, 이에 대해 甲의 정식재판 청구가 없어 확정되었다. 검사는 같은 해 6월에 甲을 다시 상습폭행으로 기소(구공판)하였는데 공소사실에는 같은 해 3. 1., 3. 16., 3. 20., 4. 20. 폭행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사안을 판단한 제1심 법원은 9. 1. 甲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甲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甲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간은 甲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므로 2026. 3. 22. 24:00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甲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가 아닌,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가 기준이 되므로 2026. 4. 20. 폭행만이 제1심 법원에서 선고한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다.
㉣제1심 법원에서 甲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할 공소사실은 2026. 3. 1. 폭행뿐이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해 효력이 생기고 변호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으며, 포괄일죄의 기판력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 범행에 미친다.
㉠(O) 형사소송법 제452조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27. 2017모1557)
㉡(X)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27. 2017모1557)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고지일인 3. 17.의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2026. 3. 24. 24:00에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제453조 제1항, 제457조)
㉢(X)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6.13. 2013도4737) 따라서 발령 시(3. 15.) 이후의 3. 16.·3. 20.·4. 20. 폭행이 유죄판결의 대상이다.
㉣(O)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6.13. 2013도4737) 발령 시(3. 15.) 이전 범행으로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3. 1. 폭행뿐이다. / 옳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