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범죄와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표지인 첫 페이지와 피압수자의 혐의사실 부분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대법원 2017.12.5. 2017도13458)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