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성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생겼다면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甲이 乙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하자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을 느낀 乙이 이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甲의 폭행과 乙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甲을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특수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다시 적용되어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3.20. 2023도10405)全合). ㉡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2010도1138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어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다는 지문의 서술 자체는 옳다. ㉢ (X)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로 흥분·공포심에 사로잡혀 피하려다 상해에 이른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대법원 1996. 7. 12. 96도1142). 지문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다. ㉣ (O)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이 된 폭행·추행행위 자체 또는 이에 수반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면서 이를 다시 결과적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2009도1934).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