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심신장애인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며, 감정인 의견에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①(X)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2006도5360)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도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5. 24. 2002도1541)
②(X)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연령만으로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절대적 책임무능력자이다.
③(X)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심리학적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④(O)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26. 98도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