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중 판례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답 ②
①(인과관계 인정)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던 것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6.9.9. 85도2433
②(인과관계 부정)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두께 0.5mm 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을 가진 심신허약자였던 사정으로 급성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11.28. 78도1961
③(인과관계 인정) 강사로 채용하여 유인해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5.5.12. 95도425
④(인과관계 인정) 각목과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음식·수분 섭취 제한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먹어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4.3.22. 93도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