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A와 B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A에게는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乙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검사는 甲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乙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채혈로 음주가 확인되면 음주운전죄와 측정거부죄가 따로 성립한다.
①(X)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마다 성립하므로, 1개의 운전행위(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별로 수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형법 제40조). 중한 피해자에 대한 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②(X)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은 A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X)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6. 20.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2호가 아님).
④(O)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2004도5257)
⑤(X)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음주운전(단서 제8호) 등 처벌특례 배제사유는 치상죄에만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과실재물손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같은 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