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에 의한 변호인의 직권 선정은 당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만 효력이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는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고,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영장심사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붙여 준 변호인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1심까지 계속 변호한다.
㉠(O)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X)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전문)
㉣(X)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후문)
㉤(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O)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1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