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돈을 위조해도 통화에 관한 죄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다.
①(O)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2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대법원 2022. 12. 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②(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24. 99도3003)
③(X)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4.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5조 제4호).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07조 제3항).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있다.
④(O)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형법 제7조). 2016년 개정으로 임의적 산입에서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