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계좌송금으로 받은 범행 보수는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①(O)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②(O)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④(O) 전자기록은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촬영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법원은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도 있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1도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