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②(O)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매각대금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③(X)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보수를 받은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20도2154)
④(O) 전자기록은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저장된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1도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