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한쪽만 처벌하는 대향범에서는 처벌규정 없는 상대방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흥신소 의뢰는 대향범이 아니라 교사범이 될 수 있다.
①(X)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2013도3246)
②(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처벌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2. 9. 13. 2012도5525).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하여 흥신소 운영자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한 甲에게는 공범(교사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5. 2007도6712)
④(X)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 16. 2013도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