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경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317조)
㉤강제추행죄(형법 298조)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자명예훼손·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고, 협박은 반의사불벌죄,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X)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협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다.
㉡(O)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O)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비밀침해죄(제316조)는 친고죄이다.
㉣(O)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도 같은 장(비밀침해의 죄)에 속하므로 친고죄이다.
㉤(X) 강간과 추행의 죄를 친고죄로 정하였던 형법 제306조는 2012. 12. 18. 삭제되었으므로(2013. 6. 19. 시행), 강제추행죄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