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사업주인 乙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행한 범죄사실로 2022. 12. 16. 불구속 기소되어 제1심 공판 진행 중이며, ㉠검사는 이후 2023. 3. 15. 위 甲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를 기소하였다.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2018. 3. 9.부터 기산되고, 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다.]
위 범죄의 발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甲은 ㉡□□부동산에 취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 명의의 추천서를 문서 파일로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부동산 대표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취업에 실패하자 세상에 불만이 커져 폭행 습벽이 생기게 되었고, 위 습벽이 발현되어 ㉢2024. 1. 9. 잔소리하는 모친 A를 폭행하고, ㉣A의 비명소리에 놀라 찾아온 옆집 노인 B도 폭행하였다.
ㄱ. ㉠에서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甲과 사업주인 乙주식회사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ㄴ.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ㄷ. 甲의 ㉢과 ㉣의 행위는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죄에 해당한다.
ㄹ. 만약 甲이 ㉢행위에 대하여 존속폭행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이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A가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③
㉠(X) 양벌규정에서 행위자와 사업주(법인)의 관계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 5. 1. 2024도15290). 따라서 甲에 대한 공소제기로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乙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X)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낸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8. 4. 10. 2008도1013), 위조된 문서 자체가 없어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단순폭행·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24. 2017도10956).
㉣(O)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2011도223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