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②(O)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가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않은데, 검사가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그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도10368)
③(X)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면 실체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④(X)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한 공소제기, 소송조건의 결여,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을 가리키므로, 불법구금이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도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