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은 승계인은 그 이전등록 이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성질상 그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인 지위를 승계한다(대법원 1995.9.26. 선고 94도2196). 저작권·특허권 등과 같이 침해가 계속되는 권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②(X) 형사소송법이 제232조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취소의 시한·재고소 금지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에 관하여는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689).
③(O)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일단 한 고소의 취소만을 규정할 뿐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④(X) 전속고발사건에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친고죄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고발에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게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