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X)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3.10. 2008도7724
㉡(X)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고발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9.30. 2008도4762
㉢(O)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X)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고, 그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9.10. 2015도3926
따라서 옳은 것은 ㉢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