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업자 甲은 다른 사업자 乙, 丙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데, 2021. 5.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인지하여 조사한 후 甲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乙과 丙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甲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기관이 甲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였다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甲에 대한 고발은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준용에 의하여 乙, 丙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가 2021. 5. 20. 甲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 甲이 2022년도에 다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甲의 2022년도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검찰에 고발하였더라도 甲의 2020년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甲에게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甲을 고발하였더라도, 해당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법률에 의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3.10. 2008도7724)
㉡(X)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고발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9.30. 2008도4762)
㉢(O)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그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X)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고, 그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9.10. 2015도3926)따라서 옳은 것은
㉢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