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짜고 서로 소송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으면 속은 처분행위가 없어 소송사기가 아니다.
①(O)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X)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3. 97도2430)
③(O)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5. 9. 15. 2005도5215)
④(O) 피고인이 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로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9. 30. 2005도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