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 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 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4개 — ㉠·㉡·㉢·㉤)
㉠(O) 집행을 종료한 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동일 장소·목적물이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O)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나 동일한 범행뿐 아니라 동기·경위를 증명할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O)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 제시 없는 압수·수색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O) 처분받는 자가 여럿이면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X) 폐수 무단방류 혐의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차량 7대를 압수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4.3.23. 자 2003모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