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 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 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할 뿐이므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1. 자 99모161)
㉡(O)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도17385)
㉢(O)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X)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공장부지·건물·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를 압수한 처분은 압수의 본래 취지를 넘어 상당성이 없고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대법원 2004.3.23. 자 2003모126)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