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살인의 고의를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 고의는 흉기·공격부위 등으로 판단하는데, 정차를 명하던 경찰관을 밀어 떨어뜨린 사안은 상해치사로 보았다.
①(O)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2. 2. 8. 2001도6425)
②(O)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8. 18. 2000도2231)
③(O)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0. 22. 91도2174)
④(X) 판례는 적재된 임산물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사안에서, 그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보아 살인죄를 부정하고 상해치사로 의율하였다. 살인의 범의 유무는 범행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