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승진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①(O)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②(O)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한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제8항).
③(X)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후에도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제3호). 같은 항은 도망한 때,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를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위반한 때도 예외로 정한다.
④(O) 제214조의2 제8항의 항고 금지는 제3항·제4항의 결정에 관한 것이고, 제5항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나 검사는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