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낙태 시술로 태아를 배출하면 이미 낙태죄 기수이고, 살아난 아이를 죽이면 살인죄가 따로 성립한다.
①(O)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2003도2780) 이 사안에서 원심은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 참고: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헌법불합치, 2020. 12. 31.까지 계속 적용)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개선입법 없이 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었다(지문의 정오에는 영향 없음).
③(O)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인질치사상죄의 미수(형법 제324조의5), 강도치사상죄의 미수(형법 제342조),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의 미수(형법 제182조) 등이 있다. (형법 제324조의5, 제342조, 제182조)
④(O)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